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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.한국

법령해석 사례

법령해석 사례
문서번호/일자  

질의

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도 없고,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를 확정판결일로 봐야하는지,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봐야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. 


회신

가.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같은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(화해,포기,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)에 의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나. 귀문의 경우 계약서 없이 차용증만으로는 취득의 시기를 정할 수 없고,
 
 대금의 지급이 수반이 되지 않은 당사자간의 양도·양수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된 후 소유권을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고(행자부 세정-285, 2004.01.20, 행자부 세정-450, 2004,02.03 참조),
 
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은 확정판결일이 아니라,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(행자부 지방세정팀-4697, 2006.09.26 참조). 끝.
번호 제목
1615 분양당시 붙박이장, 빌트인 냉장고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냉장고 등의 부가세가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
1614 토지 소유주인 산업단지 사업시행자(이하“사업시행자”라 함)가 산업단지 조성완료 전에 단지 내 당해 토지를 주택사업자(직장주택조합)에게 분양하고, 잔금완납 전에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감면대상 여부
»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도 없고,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를 확정판결일로 봐야하는지,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봐야하는지
1612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초 매도자와 매수자가‘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’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했던 취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
1611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75% 감면 적용시 1주택 적용을 세대원 전체로 적용하는 것인지, 세대원 각각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
1610 법인인 건축주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입주예정자들이 자체 구성한 협의체에 잔금을 입금하였으나 그 잔금이 건축주에게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유상승계취득을 위한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
1609 전체 분양대금 중 소액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자녀에게 전매한 경우 사실상 잔금을 완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의 여부
1608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´97년 외환위기(IMF) 및 내부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당해 용지의 개발을 지연한 경우,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
1607 2004. 6. 11일 토지를 취득하면서 등록세를 납부하고, 토지(대지권)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미등기인 상태인 바, 향후 등기를 할 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에 따른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여부
1606 택시부활차량으로 주행거리가 50만㎞인 현실적으로 매매가 어려운 차량을 2년이상 매매하지 못하고 보유중인 경우 정당한 사유 및 추징대상 해당 여부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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